개인사업자등록 방법(절차) 2가지와 서류 확인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등록 방법(절차) 2가지와 서류 확인 및 주의사항

요즘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1인미디어콘텐츠 사업 등으로 온라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일입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도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잘못하시게 되면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따져 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할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안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잘 입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로그나 유튜브같은 1인미디어콘텐츠 사업 등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가이드
개인사업자등록가이드

 

 

1. 개인사업자등록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사업을 위한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제가 가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비용이 발생한 시점의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업무용으로 노트북을 5월 2일에 샀는데 노트북을 산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인 7월20일 이전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지만 부가가치세 전액 환급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기한 내에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업개시를 6개월 이상 미루시게 되면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 시 창업 업종 선택은 이렇게

사업자등록 과정을 진행하시다 보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창업하려는 업종과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지, 간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세금의 과대 청구를 막기 위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1. 개인사업자등록에서 간이과세는 무엇이고 그럼 대상자는 누구

간이과세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부가세 포함한 전년도 매출액이 8000만원까지인 경우(원래는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었는데 개정됨) 간이 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2. 개인사업자등록에서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특징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딱 1번만 1월25일까지 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하며 적용 세율은 10%)

 

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것을 신고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크더라도 환급은 받으실 수 없다는 것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을 적용하게 되는데 간이 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넘는다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되며, 또 일반 과세자였다가 다시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된다고 세무서에서 통지가 옵니다.

 

3.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한 방법 2가지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1.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한 세무서 방문은 어디로 해야 하나

방문을 하신다면 빠른 처리를 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 관할이 아니면 처리가 늦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2. 개인사업자등록을 위한 홈택스 접속 신청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오는데 신청 절차는 신청서를 입력하고 나서 제출 서류를 등록 후, 신청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전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세무일정별자주찾는메뉴-사업자등록메뉴
세무일정별자주찾는메뉴-사업자등록메뉴

 

그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기가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개인사업자 등록신청(개인) 화면이 뜨는데, 인적 사항 입력란상호명, 연락처,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 업종 선택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업종코드가 보이실텐데 검색을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업종란에 사업자의 업종 일부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관련 업종이 여러 개가 뜹니다.

참고로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유튜브로 애드센스 수입을 내고 있는 분들은 [ 업종코드 940306 / 업종이름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산업분류 코드 59111 ]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를 선택하셨다면 등록하기를 누르신 다음 업종 선택을 완료하시고 업종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업종코드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 아래 사업장정보 추가 입력란에서 사업설명 부분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개업 일자, 사업 자유형(간이, 면세, 일반 등) 사업자등록을 위한 정보들을 순서대로 입력해 줍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맨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그다음 제출 서류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오른쪽 상단에 제출 서류예시를 누르시면 유형별로 자세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하신 후 닫기를 누르고 제출서류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서식 목록을 확인하신 다음 해당 파일을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첨부해 줍니다.

파일 첨부가 모두 끝났다면 다음 버튼을 누르시고 사업자등록 신청 유의 사항을 자세힣 살펴보시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 확인하셨다면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에 제출 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입력서류와 제출 서류가 입력이 잘 되었는지 다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 표시하신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 지금까지 접수한 내용은 민원 처리 결과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고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 탭에서 접수한 사항이 조회가 됩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절차) 2가지와 홈택스에서 등록하는 방법 및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 확인, 그리고 간이과세가 무엇인지와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와 특징, 업종코드는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말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면 도움 되는 글들도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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