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맞게 청구되고 납부된 것인지 한 번쯤 의문을 가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심쩍고 의문이 들어도 귀찮거나 시간이 없어서, 혹은 확인 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겨 버리셨던 적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과 오납된 부분이 있다면 우편물이나 전자문서로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금액이 적으면 솔직히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셔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으므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를 이용해 과 오납된 부분은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내가 더 낸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드리는 것은 본인이 1년 동안 납부해 온 보험료가 과 오납 되었거나 이중 납부된 경우, 그리고 착오로 인한 납부가 되었을 때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사평가원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병원, 약국 등의 요양기관이 법령 기준보다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해 가입자에게 지급하거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요양기관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 그걸 다시 가입자가 돌려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3.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드리는 이유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에서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액을 초과할 때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10단계의 소득 구간을 두고 소득 구간별로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어서 가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적용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요양기관에서의 총액이 상한액을 넘기면 요양기관이 그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으며 공단에 청구하는 사전급여가 있습니다.
또 본인 부담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했을 때 공단이 다시 진료받으신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사후 환급이 있는데 신청하실 땐 진료받으신 본인의 예금계좌로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 기한(소멸시효)
환급 기한은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권리가 소멸하기 이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환급금 조회를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먼저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다음 상단에 있는 민원여기요를 클릭하신 후 개인 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개인 민원 업무 목록이라고 뜨는데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환급금의 종류와 환급금액, 그리고 청구 가능 기간이 조회되어 나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한데 자세한 구비서류 등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건강보험 담당자 혹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내 국민건강 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급여명세서에서 국민건강 보험료가 매달 빠져나가는 것은 보면서도 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길래 이 금액이 나오는걸까 궁금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셔야죠.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고 요율도 해마다 조금씩 인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 요율(7.09%)
보수월액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지급받으신 보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것입니다. (지급받으신 보수총액은 당해연도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
요율은 보시면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연도별 보험요율]
적용기간 | 요율(%) |
2006.1~2006.12 | 4.48 |
2007.1~12007.12 | 4.77 |
2008.1~2008.12 | 5.08 |
2009.1~2009.12 | 5.08 |
2010.1~2010.12 | 5.33 |
2011.1~2011.12 | 5.64 |
2012.1~2012.12 | 5.80 |
2013.1~2013.12 | 5.89 |
2014.1~2014.12 | 5.99 |
2015.1~2015.12 | 6.07 |
2016.1~2017.12 | 6.12 |
2018.1~2018.12 | 6.24 |
2019.1~2019.12 | 6.46 |
2020.1~2020.12 | 6.67 |
2021.1~2021.12 | 6.86 |
2022.1~2022.12 | 6.99 |
2023.1~ | 7.09 |
지금까지 신청하면 환급받는 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해 드리는 이유 그리고 그리고 소멸시효, 내 국민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요율 연도별 변화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신청하셔야만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그냥 넘기지 마시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를 이용해서 과 오납된 부분을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다른 유용한 글들도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유용한 글 더보기♦♦♦
♥ 여성 유방암 초기 증상과 진단 전 조직 검사 및 생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