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개인사업자)라면 꼭 챙기셔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수익으로 발생한다면 세금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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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세금이 발생하며 또 어떤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는 들어는 보았는데 원천세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 또한 생소합니다.
생소하지만 어차피 알고 지나가셔야 할 것들이고, 또한 하시다 보면 당연하게 익숙해지실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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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라고도 불리는 이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종소세)라는 항목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라는 항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법인세(법인)
부가세라고도 하며 이것은 소비자가 내는 세금인데 물건을 구매하시면 판매 금액 안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10%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금을 소비자가 물건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직접 신고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판매자가 부가세를 납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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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할 때 지급받은 매출 세액에서 임차료나 카드사용, 그리고 원재료 매입 같은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같은 증빙서류를 꼭 챙기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1년에 1번만 1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1년에 2번을 납부하시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7월 25일 까지 상반기 분을 납입하시고, 다음 연도 1월 25일 까지 하반기 분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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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분기별(3,6,9,12월)로 해당 분기의 다음 달(1,4,7,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원천세
원천세라는 것도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것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법인, 개인사업자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리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납입하는 것으로 만약에 직원을 고용하시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는 경우는 원천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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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1인이 혼자서 직원 없이 운영하시는 경우는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1인이 하시다가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게 되면 납입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되므로 급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종소세), 부가가치세(부가세), 원천세가 무엇인지와 납부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인 사업자이지만 소득이 적게라도 발생한다면 꼭 납부하셔야 할 세금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괜히 세금 때문에 손해 보시는 일 없이 혜택도 받으시면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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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각각의 세금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면 도움 되는 글들도 있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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